US Life Insight

RMD가 올리는 세금,
소셜시큐리티 과세와 메디케어 보험료까지

미국에서 401(k)나 Traditional IRA를 오랫동안 모아온 은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즉 ‘의무 최소 인출금’입니다.

은퇴계좌에 돈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Traditional IRA나 401(k)처럼 세금을 미뤄온 계좌의 돈을 평생 그대로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IRS가 매년 최소 일정 금액을 계좌에서 인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RMD로 꺼낸 돈은 대부분 과세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방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과세 비율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은퇴자라면 2년 뒤 Medicare Part B와 Part D 보험료에 IRMAA라는 추가 부담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은퇴 재정 전문가들이 RMD를 단순한 ‘인출 규정’이 아니라 은퇴 후 세금과 의료비를 함께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보는 이유입니다.

먼저 핵심만: RMD 기본 규칙 요약

RMD의 정의, 대상 계좌, 계산 방법 같은 기본 규칙은 RMD 계산법·벌금·절세 전략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금과 연결되는 부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만 정리합니다.

항목내용
대상 계좌Traditional IRA, SEP·SIMPLE IRA, 401(k)·403(b)·457(b) 등 세전 은퇴계좌. Roth IRA와 Roth 401(k)·403(b)는 원래 소유자 생전에는 대상이 아님
시작 나이1951~1959년생은 73세, 1960년 이후 출생자는 75세
계산법전년도 12월 31일 잔액 ÷ IRS 기대수명계수 (73세는 26.5)
인출 기한매년 12월 31일. 첫해만 다음 해 4월 1일까지 연기 가능
여러 계좌IRA끼리, 403(b)끼리는 합산해 한 계좌에서 인출 가능. 401(k)는 계좌별로 따로 인출

세금 관점에서 특히 기억할 것은 계좌 규모별 인출액입니다. 73세 기준으로 전년도 말 잔액이 $500,000이면 약 $18,868, $1 million이면 약 $37,736을 그해에 인출해야 하고, 이 금액이 대부분 그대로 과세소득에 더해집니다. 계수는 나이가 들수록 작아지므로 잔액이 같아도 인출 비율은 매년 커집니다.

또 첫 RMD를 다음 해 4월 1일까지 미루면 그해에 두 번의 RMD가 한꺼번에 소득으로 잡힙니다. 세율 구간과 Social Security 과세, IRMAA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루기 전에 두 해의 예상 소득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확인할 항목은 2026년 은퇴계좌 의무 인출액 연말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직 일하고 있다면? Still-Working 예외

73세가 넘어도 현재 다니는 직장의 401(k)이나 403(b)에 대해서는 은퇴 전까지 RMD를 미룸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Still-Working Exception이라고 부릅니다.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당 회사 지분을 5% 미만 소유한 직원이어야 합니다. 둘째, 해당 플랜이 이 예외를 허용해야 합니다(대부분 허용하지만 플랜 문서 확인 필요). 셀째, 이 예외는 ‘현재 다니는 직장’의 플랜에만 적용되며, Traditional IRA나 이전 직장에 남겨둔 401(k) 잔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은퇴 후 파트타임으로 일을 계속하거나, 65세 이후에도 순수입을 이어가는 음식점·소매업 운영자라면 관심 있게 검토해볼 만합니다.

RMD는 전액 세금을 내야 하나?

RMD로 인출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ordinary income, 즉 일반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Traditional IRA나 세전 401(k)에 들어 있는 돈 대부분은 불입할 당시 세금 혜택을 받았거나 투자수익에 대해 아직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nondeductible IRA contribution처럼 이미 세금을 낸 원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체 RMD가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RMD 자체의 세금보다 RMD가 전체 소득을 끌어올리면서 다른 세금 계산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Social Security입니다.

RMD 때문에 소셜시큐리티 연금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다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 즉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모든 사람이 전액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IRS는 소셜시큐리티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대략적으로 다른 소득에 Social Security의 절반과 일부 비과세 이자를 더한 ‘combined income’ 개념을 사용합니다.

기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Single 신고자의 경우 combined income이 $25,000을 넘으면 일부 Social Security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Married Filing Jointly의 경우 기준은 $32,000입니다.

그리고 combined income이 Single $34,000, 부부합산 $44,000을 넘어가면 Social Security benefit의 최대 85%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85%의 세율을 낸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최대 85%가 과세소득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적용 세율은 개인의 전체 과세소득과 tax bracket에 따라 달라집니다.

RMD 인출액은 이 combined income을 그대로 끌어올립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연간 $40,000의 Social Security를 받고 다른 연금소득으로 $15,000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RMD가 없다면 단순화된 combined income은 다음과 같습니다.

$15,000 + Social Security의 절반 $20,000 = $35,000

그런데 여기에 약 $18,868의 RMD가 추가되면 combined income은 약 $53,868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Social Security 과세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RMD $18,868에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RMD로 인해 이전에는 과세되지 않았던 Social Security의 일부까지 과세 대상이 되는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Medicare 보험료일 수 있다

자산이 많은 은퇴자라면 RMD가 Medicare 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Medicare에는 IRMAA(Income-Related Monthly Adjustment Amount)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Medicare Part B와 Part D에 추가 보험료가 붙는 방식입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Single 신고자는 MAGI가 $109,000을 초과할 때, Married Filing Jointly는 $218,000을 초과할 때 첫 번째 IRMAA 구간에 들어갑니다.

2026년 Medicare Part B 기본 보험료는 월 $202.90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IRMAA 구간에 들어가면 월 Part B 보험료가 $284.10으로 올라갑니다.

더 높은 소득 구간에서는 월 $405.80, $527.50, $649.20을 거쳐 최고 구간에서는 $689.8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Part D에도 별도의 IRMAA가 추가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둘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Medicare는 일반적으로 2년 전 세금보고의 MAGI를 이용해 IRMAA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Medicare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어느 해에 큰 RMD나 IRA 인출로 소득이 급증했는데 당장 Medicare 보험료가 변하지 않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향이 약 2년 뒤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RMD가 IRMAA 경계선에 있는 은퇴자에게 특히 위험한 이유

IRMAA는 점진적으로 조금씨 증가하는 구조가 아니라 소득 구간을 넘으면 새로운 보험료 단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 Single 신고자의 첫 번째 기준은 $109,000입니다.

MAGI가 $109,000 이하라면 Part B 보험료는 월 $202.90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초과해 첫 번째 구간에 들어가면 월 $284.10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Part D IRMAA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연금, 투자수익, 이자소득 등이 있어 IRMAA 기준 근처에 있는 사람이 수만 달러의 RMD를 추가로 받으면 Medicare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MD 계획에서는 단순히 “올해 세율이 몇 퍼센트인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향후 Medicare 보험료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최근 RMD 제도에서 달라진 중요한 부분

최근 몇 년 사이 RMD 규정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앞서 설명한 RMD 시작 연령입니다. SECURE 2.0 Act에 따라 많은 은퇴자의 시작 나이가 73세로 늦춰졌고, 1960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75세까지 늦춰집니다.

두 번째는 앞서 언급한 직장 내 Roth 401(k)와 Roth 403(b)의 RMD 폐지 조치입니다.

세 번째는 RMD를 놓쳤을 때의 penalty입니다.

과거에는 누락된 RMD에 대해 최대 50%의 무거운 벌금이 적용될 수 있었지만 SECURE 2.0 이후 기본 excise tax는 부족분의 25%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correction window 내에 바로잡으면 10%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IRS는 일반적으로 누락된 연도 이후 두 번째 과세연도 말까지 수정하는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reasonable error를 입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Form 5329를 통해 penalty 면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이 낮아졌다고 해서 RMD를 놓쳐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만 달러의 RMD를 놓치면 10% 또는 25%도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선기부를 한다면 QCD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평소 자선단체나 교회 등에 기부하는 은퇴자라면 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 QCD도 알아둘 가치가 있습니다.

QCD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70½세 이상 IRA 보유자가 IRA에서 자금을 직접 적격 자선단체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 금액은 해당 연도 RMD를 충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면서 일정 한도 내에서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 QCD 연간 한도는 인플레이션 조정으로 1인당 $111,000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 RMD가 $20,000이고 원래 $10,000을 자선기부할 계획이었다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IRA에서 $10,000을 직접 적격 자선기관으로 보내고 나머지 RMD를 일반 인출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본인 계좌로 돈을 받은 뒤 개인 수표로 기부하는 것과 QCD는 세법상 같은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QCD는 반드시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실행하기 전 IRA custodian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MD가 시작되기 전에 Roth Conversion을 검토하는 이유

RMD 관련 기사에서 Roth conversion이 자주 언급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Traditional IRA의 일부를 Roth IRA로 전환하면 전환한 해에는 그 금액에 대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후 Roth IRA 안의 자산은 원래 소유자가 살아 있는 동안 RMD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은퇴 후 소득이 낮아진 시점부터 RMD가 시작되는 73세 또는 75세 사이의 기간을 이용해 일부 자산을 계획적으로 Roth로 옮기는 전략을 검토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은퇴하고 RMD가 73세부터 시작되는 사람이라면 약 8년의 기간 동안 pension, Social Security, capital gains, Medicare IRMAA 등을 함께 고려하면서 Roth conversion을 나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Roth conversion 자체가 해당 연도의 과세소득을 올립니다.

잘못하면 현재 Medicare IRMAA를 높이거나 더 높은 tax bracket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RMD를 줄이기 위해 무조건 Roth conversion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Roth conversion 5년 룰’입니다. 각 Roth 전환 금액마다 별도의 5년 보유 기간이 적용되며, 59½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전환한 지 5년 이내에 인출하면 10%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70대에 Roth conversion을 하는 경우 특히 유념해야 합니다.

현재 세율과 미래 예상 세율, IRA 잔액, Social Security 신청 시점, Medicare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아직 RMD 나이가 아니더라도 미리 봐야 하는 이유

RMD는 73세가 된 뒤 처음 생각하기에는 늦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계좌의 대부분이 Traditional 401(k)나 Traditional IRA에 몰려 있다면 RMD가 시작되기 몇 년 전부터 예상 금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현재 Traditional IRA가 $800,000이고 투자가 계속 성장한다면 73세가 되었을 때 계좌가 $1 million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1 million을 기준으로 73세의 첫 RMD만 약 $37,700 수준입니다.

여기에 Social Security $40,000, pension $30,000, 이자와 배당소득 등이 있다면 실제 세금과 Medicare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퇴계좌 규모가 크지 않고 다른 과세소득도 적은 사람이라면 RMD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RMD는 모든 은퇴자에게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은퇴자산 규모와 소득 구조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RMD를 앞둔 시니어가 확인해야 할 사항

73세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먼저 현재 Traditional IRA와 401(k) 등의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예상 RMD를 계산해 기존의 Social Security, pension,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과 합쳤을 때 전체 소득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RMD로 인해 자신의 federal income tax bracket이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Social Security benefit의 더 많은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셀째, MAGI가 Medicare IRMAA 구간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선기부를 하고 있다면 QCD를 사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아직 RMD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Roth conversion을 포함한 세금 분산 전략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MD는 ‘돈을 꺼내는 규정’이 아니라 은퇴 세금계획의 일부

RMD는 겉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전년도 계좌잔액을 기대수명계수로 나누고 정해진 금액을 꺼내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생활에서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RMD가 과세소득을 늘리고, 그 결과 Social Security의 과세 대상 금액이 증가하며, 소득이 충분히 높다면 2년 뒤 Medicare Part B와 Part D 보험료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Traditional 401(k)와 IRA에 성실하게 저축해 온 사람일수록 은퇴 후에는 ‘얼마를 모았는가’뿐 아니라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꺼낼 것인가’가 중요해집니다.

현재 RMD 시작 연령은 많은 은퇴자에게 73세이며, 1960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75세로 늦춰집니다. 그 시간이 단순한 유예 기간만은 아닙니다. RMD가 시작되기 전 자신의 은퇴계좌, Social Security, Medicare, 세금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planning window이기도 합니다.

은퇴계좌 규모가 크거나 RMD가 Medicare IRMAA 기준에 가까운 소득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면 첫 RMD가 시작되기 몇 년 전에 CPA, enrolled agent 또는 retirement tax planning 경험이 있는 재정 전문가와 예상 소득을 계산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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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원문 기사)

※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미국 연방 규정과 IRS·CMS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별 세무·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세금과 은퇴계좌 규정은 개인의 계좌 유형, 소득, 신고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정리한 사람

US Life Insight 운영자 · 미국에서 시니어 대상 재정·보험 업무를 해오면서, 한인 어른들이 메디케어와 은퇴 제도를 이해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곁에서 봐왔습니다. SSA·CMS·Medicare.gov 같은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해 한국어로 알기 쉽게 정리한 내용을 US Life Insight에 하나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운영 원칙과 사이트 소개는 About Us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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