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65세 이상 5명 중 1명은 여전히 일한다 | 은퇴 후에도 일하는 이유

미국에서 ’65세’는 오랫동안 은퇴를 상징하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미국에서는 65세가 되어도 일을 완전히 그만두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BLS)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미국인의 약 19.5%가 일을 하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65세 이상 인구 약 5명 중 1명이 여전히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은퇴가 더 이상 어느 날 갑자기 일을 완전히 그만두는 시점이라기보다,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서서히 이동하는 과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65세 이상 약 1,160만 명이 노동시장에 참여
BLS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5,970만 명에 달했습니다. 1948년에는 약 1,070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5세 이상 인구가 약 457%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약 1,160만 명이 일을 하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미국 전체 노동인구 약 1억6,810만 명 가운데 약 7%가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19.5%였습니다.
성별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 남성: 23.4%
- 여성: 16.2%
- 전체: 19.5%
즉, 현재 미국에서는 65세를 넘긴 뒤에도 상당수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을 계속해도 ‘풀타임’만 고집하지 않는다
더 눈여겨볼 부분은 근무 형태입니다. 65세 이후에도 일하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풀타임 대신 파트타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실제 취업 중인 65세 이상 근로자의 38.3%가 주 35시간 미만의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연령별 파트타임 근무 비율을 비교하면 차이가 더욱 분명합니다.
- 25~54세: 11.1%
- 55~64세: 14.2%
- 65세 이상: 38.3%
55~64세 근로자는 약 7명 중 1명 정도가 파트타임이지만, 65세 이상에서는 10명 중 거의 4명이 파트타임입니다. 이는 은퇴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일하기보다는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소득을 보충하는 형태의 ‘점진적 은퇴’가 하나의 선택지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65세 이후 일하는 것이 최근에 생긴 현상은 아닙니다
흥미로운 점은 65세 이후 일하는 미국인이 늘어난 현상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94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무려 27%였습니다. 당시 남성만 보면 46.8%에 달했습니다. 이후 사회보장제도와 은퇴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졌고, 1985년에는 10.8%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흐름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2000년 12.9%였던 참여율은 2010년 17.4%, 2019년에는 20.2%까지 상승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잠시 하락했지만 2024년에는 다시 19.5%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은퇴 방식이 다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할까?
65세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이유를 단순히 “은퇴 자금이 부족해서”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생활비 상승과 은퇴자금 부족은 중요한 이유입니다. Social Security(소셜시큐리티), 401(k), IRA, 개인 저축만으로 예상했던 은퇴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파트타임 근로소득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이외의 이유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이 갑자기 모든 사회활동을 중단하는 것보다 일을 통해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거나 일상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계속 활용하면서 삶의 목적이나 성취감을 얻기 위해 일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후의 근로는 경제적인 필요와 개인적인 선택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근로소득이 있으면 Social Security는 어떻게 될까?
은퇴 후 일을 계획하고 있다면 Social Security와 근로소득의 관계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Full Retirement Age(FRA·정년퇴직연령)입니다.
FRA 이전에 Social Security를 받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을 올리면 Earnings Test가 적용되어 Social Security 지급액 일부가 일시적으로 보류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FRA 전 한 해 동안은 근로소득이 $24,480을 넘으면 초과분 $2마다 $1이 보류되고, FRA에 도달하는 해에는 $65,160을 넘는 부분에 대해 $3마다 $1이 보류됩니다.
반면 FRA에 도달한 이후에는 근로소득이 많아져도 이 Earnings Test 때문에 Social Security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을 하면서 Social Security를 받는 경우 세금 문제는 별개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이 늘어나면 Social Security 급여의 일부가 연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후에도 일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단순히 “월급 + Social Security”만 계산하기보다는 세금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Medicare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65세 이후 계속 일한다고 해서 Medicare를 무조건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제공하는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Medicare 가입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Medicare Part B를 미뤄도 되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가입을 늦추면 나중에 Late Enrollment Penalty(가입 지연 벌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HSA(Health Savings Account)에 계속 불입하고 있는 경우 Medicare 가입 시점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65세 이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Social Security뿐 아니라 Medicare와 직장 건강보험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인 시니어라면: 작은 사업장이나 자영업은 Medicare 가입 시기를 따로 확인하세요
한인 1세대 중에는 65세 이후에도 가게를 직접 운영하거나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업체에서 일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경우 대기업 직장인을 기준으로 한 안내를 그대로 따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직원 20명 미만 회사의 건강보험이라면: 65세부터는 보통 Medicare가 먼저 보장하고 회사 보험은 나머지를 보장합니다. Part B를 가입하지 않으면 회사 보험이 진료비를 거의 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험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세요.
- 직원 20명 이상 회사의 보험이라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현재 일하며 그 보험에 가입해 있는 동안에는 Part B를 미뤄도 벌금이 없고, 퇴직이나 보험 종료 후 8개월 안에 가입하면 됩니다.
- 자영업자가 개인 보험(Marketplace 등)을 쓰고 있다면: 직장 단체보험이 아니라서 Part B를 미룰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5세 최초 가입 기간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 지연 벌금이 평생 붙을 수 있습니다.
또 가게 소득이나 급여가 있는데 FRA 전에 Social Security를 받고 있다면, 위에서 설명한 Earnings Test 한도를 넘는지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65세 전후로 확인할 항목은 65세 메디케어 가입 체크리스트에 정리돼 있습니다.
’65세 은퇴’라는 공식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은퇴 계획을 세울 때 흔히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65세까지 일하고 그다음부터 은퇴생활을 시작한다.” 하지만 현재의 은퇴는 훨씬 다양해지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62세에 풀타임 근무를 끝내고 파트타임으로 전환한 뒤 67세에 Social Security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65세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면서 401(k)와 IRA 인출을 늦추고, Social Security 신청도 최대 70세까지 미루는 전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은퇴자금을 준비했다면 65세 이전에 일을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몇 살에 은퇴하느냐’보다 은퇴 후 필요한 현금흐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은퇴 전 반드시 계산해봐야 할 것
65세 이후 근무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최소한 다음 항목은 함께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예상 Social Security 월 수령액
- 401(k)·IRA 등 은퇴계좌 잔액
- 연금(Pension) 또는 기타 고정소득
- 주택 모기지와 기타 부채
- Medicare 보험료와 예상 의료비
- 월평균 생활비
- 파트타임 근무 시 예상 소득
- Social Security와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
예를 들어 은퇴 후 매달 $5,000가 필요하지만 Social Security와 연금에서 $3,500만 들어온다면 매달 $1,500의 부족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계획해야 합니다. 무조건 더 많은 은퇴 자금을 모으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주 15~20시간 정도의 파트타임 근무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한다면 401(k)나 IRA에서 꺼내야 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고, 은퇴자산을 더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는 ‘일을 그만두는 날’보다 ‘소득 구조를 바꾸는 과정’
65세 이상 미국인 약 5명 중 1명이 여전히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통계는 미국의 은퇴 모습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65세가 되었다고 반드시 일을 그만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은퇴자금이 부족하다고 무조건 풀타임으로 계속 일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Social Security, 401(k)·IRA, 연금, 저축 그리고 필요한 경우 파트타임 근로소득까지 조합해 자신에게 맞는 현금흐름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은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를 하나의 날짜로 생각하기보다 앞으로 20~30년의 생활비와 소득원을 설계하는 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Investopedia
자료 기준: BLS 2024년 통계 / Investopedia 2026년 8월 17일 보도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별 Social Security, Medicare, 세금 또는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재정·세무·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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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외부 링크)
이 글을 정리한 사람
US Life Insight 운영자 · 미국에서 시니어 대상 재정·보험 업무를 해오면서, 한인 어른들이 메디케어와 은퇴 제도를 이해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곁에서 봐왔습니다. SSA·CMS·Medicare.gov 같은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해 한국어로 알기 쉽게 정리한 내용을 US Life Insight에 하나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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